주당 최대 52시간→69시간 근무…경영자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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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6일 "정부의 개정안에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주 단위 근로 시간은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경총은 "그동안 산업현장에서는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연장근로는 주문량 증가, 업무량 폭증 등 업무 집중이 필요한 경우 활용될 것이고,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자 건강 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경총은 6일 "정부의 개정안에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주 단위 근로 시간은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경총은 "그동안 산업현장에서는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연장근로는 주문량 증가, 업무량 폭증 등 업무 집중이 필요한 경우 활용될 것이고,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자 건강 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