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에 온플법까지"…배달 플랫폼 이중규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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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그동안 입점업체와 이용 수수료, 계약 조건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이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플랫폼 기업들은 함께 자율 규약을 만들고 이를 지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약 6개월에 걸쳐 만든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요식업체와 입점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나 약관을 반드시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약관에는 입점 계약 기간, 계약 해지 사유, 광고 금액 산정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담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포장 주문에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1년 연장), 낮은 수수료율을 유지하는 상생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자율 규제 방안은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률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이해 당사자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각 시장 현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영기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기업의 사회적인 평판이 나빠져서 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되는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무거움을 잘 알고 (자율규약을) 충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이번 자율규제안은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내 갑을 분과에서 도출된 첫 성과지만, 업계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자율규제가 규제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선 자율 규약을 뛰어넘는 규제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논의 중입니다.
이번 자율 규약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간 계약관행, 이른바 '갑을관계'가 중심이지만,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불공정'을 주로 다룰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온플법이 법제화된다면 이번 자율 규약에 더한 이중규제가 되는 셈입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는 온플법 추진을 위한 공청회(9일)와 법안 심사(20일)를 예고하는 등 입법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자율규제를 강조했던 정부도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독점에 대해 우려를 내비친 점도 배달 플랫폼 기업에게는 악재입니다.
엔데믹으로 접어들며 배달 플랫폼 특수는 사실상 끝난 상황이지만, 이들을 둘러싼 규제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