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자르고 협박"…화물차 지입제 피해사례 253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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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무단 탈취하는 등 피해신고 접수
국토부 현장조사 후 행정 처분·수사 의뢰
일감 안 주는 지입회사는 시장 퇴출키로
국토부 현장조사 후 행정 처분·수사 의뢰
일감 안 주는 지입회사는 시장 퇴출키로
일감 없이 화물차주에게 번호판을 대여하고 돈을 받는 이른바 ‘지입 전문회사’의 불법 사례가 200건 넘게 접수됐다. 국토교통부는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를 검토해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부터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신고를 중간 집계한 결과 지난 3일까지 25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하루 평균 21건의 피해 사례가 신고된 꼴이다.
접수된 사례 중 대표적인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이를 미반환한 경우였다. 전체 피해 신고 중 44%에 달하는 111건이 접수됐다. 이 외에 화물차량을 대, 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가 16건에 달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미기재하는 경우도 11건을 기록했다.
특히 계약갱신권을 가진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차량 번호판을 무단으로 잘라내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차주로부터 받은 각종 대금을 법인이 아닌 대표의 가족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구하거나 번호판을 강탈한 뒤 각서에 지장을 찍게 하는 식의 위법 사례도 신고됐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 조사에서 위법 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업 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을 실시하고 수사 의뢰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입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번호판 임대료만 수취하던 일명 ‘지입 전문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지입차주에게 최소한의 일감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의 차량은 감차하고,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인 운송사업을 허가하여 독립시킨다고 밝혔다.
강주엽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운송사업자의 불법 행위는 운송 사업권을 악용한 부당행위로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며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국토부는 지난달 20일부터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신고를 중간 집계한 결과 지난 3일까지 25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하루 평균 21건의 피해 사례가 신고된 꼴이다.
접수된 사례 중 대표적인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이를 미반환한 경우였다. 전체 피해 신고 중 44%에 달하는 111건이 접수됐다. 이 외에 화물차량을 대, 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가 16건에 달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미기재하는 경우도 11건을 기록했다.
특히 계약갱신권을 가진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차량 번호판을 무단으로 잘라내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차주로부터 받은 각종 대금을 법인이 아닌 대표의 가족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구하거나 번호판을 강탈한 뒤 각서에 지장을 찍게 하는 식의 위법 사례도 신고됐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 조사에서 위법 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업 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을 실시하고 수사 의뢰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입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번호판 임대료만 수취하던 일명 ‘지입 전문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지입차주에게 최소한의 일감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의 차량은 감차하고,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인 운송사업을 허가하여 독립시킨다고 밝혔다.
강주엽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운송사업자의 불법 행위는 운송 사업권을 악용한 부당행위로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며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