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해양법협약의 세번째 이행협정…예정시한 하루 넘겨 체결
'해양생태 보전' 글로벌 조약 제정…"환경 위기에 공동 대응"
각국의 영해를 넘어선 해역에서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 조약이 제정됐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공해(公海)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안'이 예정 시한을 하루 넘긴 4일 오후 9시30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체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 협정은 바다 표면적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의 환경과 해양생물 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이다.

또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1994년 심해저협정, 1995년 공해어업협정에 이어 약 30년 만에 마련된 것이다.

협정을 통해 각국은 공해와 심해저에 해양보호구역(MPA) 등 보존·보호구역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공해와 심해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해와 심해저에서 모은 해양 유전자원과 이 유전자원에서 얻은 디지털 염기서열정보(DSI)에 대한 이용 내역을 공유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체계도 수립했다.

이 밖에 해양기술 이전 조건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고 과학기술기구 등 협정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 협정안 성안은 2004년 개방형 실무작업반 설치를 시작으로 약 20년간 이어져 온 논의의 결과다.

정부는 협정안이 정식 채택돼 발효되면 공해와 심해저에 대한 관리규범이 미흡한 상태를 보완하고 지구적 환경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적 기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협정안은 앞으로 문안 정비 작업을 거쳐 유엔의 6개 공식언어로 번역되고 정부간회의 속개 회의에서 공식 채택된다.

정부는 서명 및 비준 절차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국내 입법을 정비해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유엔 협정 제정 과정에서 각국은 해양생태계 악화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보였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 중심의 해양유전자원 상업화에 따른 이익공유를 주장하면서 공해 질서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더 강화하고자 했다.

반면 선진국들은 가급적 기존 유엔 해양법협약의 틀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이행이 용이한 내용을 담아내고자 했다.

이에 수차례 심야 협상이 열렸고 각국이 의견을 조율, 협정안을 도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