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위법 문자메시지 발송 조합 관계자 고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전체 조합원에게 위법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A조합 관계자 B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위법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는 만큼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