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엽기성·재범 우려 고려해 징역 3년 구형
입양 유기견들 상습 학대한 20대 "정말 죄송" 뒤늦은 반성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뒤늦게 반성했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4)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 날 공판에서 A씨는 "잘못한 게 없는 생명을 학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최후진술을 통해 말했다.

이어 "제 범행 때문에 고생한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학대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의 엽기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춘천시 집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분양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고, 이로 인해 8마리 중 1 마리는 죽었다.

이웃 주민의 신고와 유기견 임시 보호자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가 새벽에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외진 곳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강아지에게 고통을 주거나 죽이는 등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휴대전화 영상 등을 확보해 A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 유기견을 입양 보냈던 임시 보호자는 "A씨가 사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히지 않아 아직 수습도 못 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