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추진한 규제개선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영동군 '임대 농기계 변상의무 완화'…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영동군은 지난해 11월 개정한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가 행정안전부의 '2022년 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는 군으로부터 임대한 농기계에 대한 농가의 책임과 변상의무를 완화한 것이다.

그동안 농기계를 대여했을 때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 등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영동군은 이런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의 규제개선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 농기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주민이 규제개선을 요청하면 행정기관이 규제 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2019년부터 지방자치제를 대상으로 시행한 제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