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식당 등 환경 개선 권장, 대규모 기업은 의무화
'투자 보조금을 근로환경 개선에 사용'…울산시, 자치법규 시행
울산시는 시가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근로환경 개선에 쓰이도록 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마련,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제3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울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보조금 지원액의 근로환경 개선시설 사용 근거 신설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의 지원대상과 지원액 변경 ▲ 이전·창업 기업 특별지원 범위 확대 등이다.

우선 국내기업이 입지·시설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기숙사·식당·휴게실·체력단련실 등 근로환경 개선시설에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기업은 투자금액 일부를 근로환경 시설 개선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2004년 규칙 제정 이후 국내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 투자 여건 변화를 반영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의 대상 기준을 기존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과도한 시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특별지원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설정하고, 지원율도 기존 20%에서 5%로 낮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로 현실화했다.

이밖에 이전·창업 기업의 특별지원 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존 토지 분양(매입), 건물 매입(임차), 장비 구매, 신규 고용 외에 건물 신축으로도 확대, 신축 비용의 15%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된 규칙은 9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규칙 시행 이전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기업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투자유치 보조금 일부를 근로환경 시설에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면서 "앞으로 기업투자 지원이 투자 촉진과 더불어 근로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