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보조금을 근로환경 개선에 사용'…울산시, 자치법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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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식당 등 환경 개선 권장, 대규모 기업은 의무화
울산시는 시가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근로환경 개선에 쓰이도록 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마련,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제3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울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보조금 지원액의 근로환경 개선시설 사용 근거 신설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의 지원대상과 지원액 변경 ▲ 이전·창업 기업 특별지원 범위 확대 등이다.
우선 국내기업이 입지·시설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기숙사·식당·휴게실·체력단련실 등 근로환경 개선시설에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기업은 투자금액 일부를 근로환경 시설 개선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2004년 규칙 제정 이후 국내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 투자 여건 변화를 반영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의 대상 기준을 기존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과도한 시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특별지원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설정하고, 지원율도 기존 20%에서 5%로 낮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로 현실화했다.
이밖에 이전·창업 기업의 특별지원 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존 토지 분양(매입), 건물 매입(임차), 장비 구매, 신규 고용 외에 건물 신축으로도 확대, 신축 비용의 15%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된 규칙은 9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규칙 시행 이전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기업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투자유치 보조금 일부를 근로환경 시설에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면서 "앞으로 기업투자 지원이 투자 촉진과 더불어 근로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는 이날 제3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울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보조금 지원액의 근로환경 개선시설 사용 근거 신설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의 지원대상과 지원액 변경 ▲ 이전·창업 기업 특별지원 범위 확대 등이다.
우선 국내기업이 입지·시설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기숙사·식당·휴게실·체력단련실 등 근로환경 개선시설에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기업은 투자금액 일부를 근로환경 시설 개선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2004년 규칙 제정 이후 국내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 투자 여건 변화를 반영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의 대상 기준을 기존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과도한 시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특별지원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설정하고, 지원율도 기존 20%에서 5%로 낮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로 현실화했다.
이밖에 이전·창업 기업의 특별지원 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존 토지 분양(매입), 건물 매입(임차), 장비 구매, 신규 고용 외에 건물 신축으로도 확대, 신축 비용의 15%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된 규칙은 9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규칙 시행 이전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기업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투자유치 보조금 일부를 근로환경 시설에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면서 "앞으로 기업투자 지원이 투자 촉진과 더불어 근로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