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10년] ③ 전북교육인권조례 교육인권 해결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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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도의회 제출 예정…교사·학생 등 전체 구성원 인권 보호 목적
"학생인권과 교권 배치되는 개념 아냐…상담·구제 기능 일원화가 핵심"
[※ 편집자 주 =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10년간 학생인권이 나아졌다는 의견과 함께 두발 규제와 복장 단속 등 아직도 인권 침해가 만연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학생인권과 함께 교권 보호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사,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모든 교육 주체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교육 인권을 둘러싼 주요 현황과 우려, 바람 등에 관한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세 편의 기사를 송고합니다.
]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전국 최초로 교육 주체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을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취지가 학생 인권 보호에 국한된 학생인권조례에 더해 교사,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 보호로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10년 동안 학생인권은 많이 개선됐다.
이제는 아이들의 권리와 자유 행사가 다른 친구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교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야 한다"며 "모든 교육공동체의 권리가 존중되는 전북교육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전북교육인권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좋은 취지'를 앞세워 조례안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시민단체와 인권단체는 조례안에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제정되면 10년간 시행돼 온 학생인권조례가 사장되고, 학생 인권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북교육인권조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기우'(杞憂)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경운 도교육청 인권정책담당 장학사는 "전북교육인권조례를 만든 배경은 학생 인권뿐 아니라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침해받았을 때 이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피해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지휘법에 따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보호 조치를 하지만, 학교에는 교사, 학생, 보호자라는 세 주체가 있다 보니 교권 보호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부분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학사는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인권조례의 기능이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새 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교육 주체 인권보호의 기본 계획, 실태 조사, 예방 및 교육 등 전반적인 사안을 다루는 기본 조례로서 역할이 더 크다"고 답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새 조례로 학생 인권이 위축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러나 학생 인권과 교권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고, 제로섬 게임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으로 학교 구성원 전체 인권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연 민주시민교육과 인권옹호관은 "새 조례안이 마련되면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 출범 당시 많은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지만, 지난 10년간 시행 결과 인권 의식이 높아지며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어 "새 조례를 근거로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활동보호 전담팀이 생기는 것은 교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100건,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는 15건으로 집계됐다.
윤 인권옹호관은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 침해 사례 수가 차이 나는 것은 예방 교육에서 오는 차이"라며 "지난 10년간 학생인권교육이 진행되면서 예방효과가 있었던 반면 상대적으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를 근거로 설치될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청인권위원회에 대한 우려도 조례안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다.
전북교육인권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운영 중인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북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기존 인권구제팀과 인권교육팀 양팀제로 운영되던 학생인권교육센터를 개편해 인권정책, 인권보호, 교육활동보호 등 3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문제는 학생 인권만 담당하던 인권센터의 업무 범위가 교사와 교직원, 학부모 인권까지 넓어지는 데 비해 조직 구성은 고작 1개팀만 추가된다는 점이다.
조 장학사는 "인력 구조와 업무 범위에 대한 우려를 지금 당장 불식시키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학생인권교육센터도 처음 출범할 당시에는 현재의 절반 규모로 시작했다.
이후 추가 인력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충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교육 주체들의 인권을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다루는 점에서 전북교육인권조례의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정연성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전에는 학생 인권에 관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교권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따로 있어 학생 인권과 교권 침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서로 자기주장만 앞세우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런 사안을 전북교육인권센터와 전북도교육청인권위원회에서 일원화해 다루게 돼 합리적인 조사와 구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또 "인천에도 이와 비슷한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인권센터와 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한 사례는 전북이 전국 최초"라며 "그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학생인권과 교권 배치되는 개념 아냐…상담·구제 기능 일원화가 핵심"
[※ 편집자 주 =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10년간 학생인권이 나아졌다는 의견과 함께 두발 규제와 복장 단속 등 아직도 인권 침해가 만연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학생인권과 함께 교권 보호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사,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모든 교육 주체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교육 인권을 둘러싼 주요 현황과 우려, 바람 등에 관한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세 편의 기사를 송고합니다.
]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전국 최초로 교육 주체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을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취지가 학생 인권 보호에 국한된 학생인권조례에 더해 교사,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 보호로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10년 동안 학생인권은 많이 개선됐다.
이제는 아이들의 권리와 자유 행사가 다른 친구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교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야 한다"며 "모든 교육공동체의 권리가 존중되는 전북교육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전북교육인권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좋은 취지'를 앞세워 조례안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시민단체와 인권단체는 조례안에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제정되면 10년간 시행돼 온 학생인권조례가 사장되고, 학생 인권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북교육인권조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기우'(杞憂)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경운 도교육청 인권정책담당 장학사는 "전북교육인권조례를 만든 배경은 학생 인권뿐 아니라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침해받았을 때 이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피해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지휘법에 따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보호 조치를 하지만, 학교에는 교사, 학생, 보호자라는 세 주체가 있다 보니 교권 보호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부분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학사는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인권조례의 기능이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새 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교육 주체 인권보호의 기본 계획, 실태 조사, 예방 및 교육 등 전반적인 사안을 다루는 기본 조례로서 역할이 더 크다"고 답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새 조례로 학생 인권이 위축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러나 학생 인권과 교권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고, 제로섬 게임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으로 학교 구성원 전체 인권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연 민주시민교육과 인권옹호관은 "새 조례안이 마련되면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 출범 당시 많은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지만, 지난 10년간 시행 결과 인권 의식이 높아지며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어 "새 조례를 근거로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활동보호 전담팀이 생기는 것은 교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100건,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는 15건으로 집계됐다.
윤 인권옹호관은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 침해 사례 수가 차이 나는 것은 예방 교육에서 오는 차이"라며 "지난 10년간 학생인권교육이 진행되면서 예방효과가 있었던 반면 상대적으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를 근거로 설치될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청인권위원회에 대한 우려도 조례안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다.
전북교육인권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운영 중인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북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기존 인권구제팀과 인권교육팀 양팀제로 운영되던 학생인권교육센터를 개편해 인권정책, 인권보호, 교육활동보호 등 3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문제는 학생 인권만 담당하던 인권센터의 업무 범위가 교사와 교직원, 학부모 인권까지 넓어지는 데 비해 조직 구성은 고작 1개팀만 추가된다는 점이다.
조 장학사는 "인력 구조와 업무 범위에 대한 우려를 지금 당장 불식시키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학생인권교육센터도 처음 출범할 당시에는 현재의 절반 규모로 시작했다.
이후 추가 인력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충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교육 주체들의 인권을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다루는 점에서 전북교육인권조례의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정연성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전에는 학생 인권에 관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교권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따로 있어 학생 인권과 교권 침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서로 자기주장만 앞세우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런 사안을 전북교육인권센터와 전북도교육청인권위원회에서 일원화해 다루게 돼 합리적인 조사와 구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또 "인천에도 이와 비슷한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인권센터와 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한 사례는 전북이 전국 최초"라며 "그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