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도 확대

강원 속초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했다.

속초시, 도심지 주차난 해소…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1일 속초시에 따르면 도시개발에 따른 대형건축물 건축 등에서 발생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기존 100㎡당 1대였던 주차장 설치기준이 호실당 1대로 변경됐다.

단독주택도 기존 75㎡ 초과 150㎡ 이하 1대에서 50㎡ 초과 150㎡ 이하 1대로 조정하고 150㎡를 초과하는 경우 130㎡당 1대였던 것을 100㎡당 1대로 강화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1대와 85㎡ 이하 1.3대, 85㎡ 초과 시 60㎡당 1대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1.5대와 85㎡ 이하 1.7대, 85㎡ 초과 시 50㎡당 1개로 각각 강화됐다.

오피스텔은 가구(호실)당 1대(전용면적 30㎡ 미만이면 0.7대 이상)에서 전용면적 구분 없이 가구(호실)당 1대로 조정했다.

원룸은 세대당 0.8대 이상(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0.7대)에서 세대당 1대 이상(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0.8대)으로 변경했다.

이 밖에 국가유공자에게만 50% 범위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던 것을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과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5·18 민주유공자,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병역전문가, 다자녀 가정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