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금품 요구'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국연합연맹 소속 H건설산업노조 위원장 이모(51)씨 등 노조 간부 2명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다른 간부 이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이들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2022년께 서울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측에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러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19일 양대노총 산별노조 사무실과 수도권 지역 소규모 건설노조 사무실 등 14곳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