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8일 종료 예정이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다음 달 31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AI 특별방역 대책 기간 한 달 연장
이는 AI가 지난달 11일 평택 육계 농가에서 발생한 뒤 추가 발병이 없다가 지난 21∼27일 경기 연천, 경북 상주, 전북 정읍, 충남 서산 등 6개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 발생하는 등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 철새가 북상하기 시작하는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남부지역에서 겨울을 나던 철새가 경기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가 확대돼 바이러스 오염원 유입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다음 달 말까지 거점 소독시설 및 위험 산란계 농가 초소 24시간 운영, 도계장 출하 가금류 정밀검사 강화, 오리 사육 휴지기제 연장, 사육 가금류에 대한 일제 검사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철새 서식이 많고 AI가 자주 발생하는 화성, 평택, 안성, 여주, 이천, 포천, 연천 등을 '철새 북상 시기 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다음 달 말까지 특별방역 기간이 연장된 만큼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겨울 AI는 지난해 10월 11일 충남 풍세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확인된 이후 전국 가금농장 69건, 야생조류 166건이 발생했다.

경기도에서는 가금농장 12건, 야생조류 31건이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