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하자마자 빗물 샌 울진 죽변면사무소…"공무원·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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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하자마자 누수가 발생한 죽변면사무소와 관련해 경북 울진군이 담당 공무원과 업체를 제재하기로 했다.
28일 울진군에 따르면 군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9억5천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죽변면사무소 새청사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청사는 준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10월 4일 빗물이 사무실로 흘러내리면서 행정 업무가 한동안 마비됐다.
군은 자체 감사 결과 지붕에 방수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했고 물이 건물로 흐르게 잘못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공사 감독 업무부서 팀장과 담당자를 징계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 시공업체와 감리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공사에 대해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8일 울진군에 따르면 군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9억5천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죽변면사무소 새청사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청사는 준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10월 4일 빗물이 사무실로 흘러내리면서 행정 업무가 한동안 마비됐다.
군은 자체 감사 결과 지붕에 방수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했고 물이 건물로 흐르게 잘못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공사 감독 업무부서 팀장과 담당자를 징계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 시공업체와 감리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공사에 대해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