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복권 "비리 신고 후 사업 배제"…정부 "부정행위 대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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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복권, 차기 복권사업 우선협상대상자서 탈락…소송 예고
차기 복권 사업(2024∼2028년) 수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허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탈락한 행복복권 컨소시엄이 '비리 신고를 이유로 보복성 불이익을 당했다"며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정당하게 자격을 박탈했을 뿐 공익 신고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행복복권 공동대표 A씨는 28일 언론에 배포한 호소문에서 "제보자 색출 작업을 통해 제가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기재부가 법령상 2월 3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계약 협상 중단을 통보했다"며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9월 스피또 즉석복권에서 육안상으로 당첨됐지만, 전산으로 확인하면 당첨이 아니어서 판매점에서 당첨금을 줄 수 없게 됐는데도 기재부 공무원과 동행복권이 잘못을 은폐하고 당첨 기댓값이 손상된 복권 약 250억원어치를 사기 판매했다'는 취지로 기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했다고 한다.
A씨는 제안 서류 실사 과정에서 행복복권이 구성사 최대주주의 과징금 이력을 누락하고 공동대표의 복권 관련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견된 데 대해서는 "(기재부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기재 오류를 침소봉대하고 (PM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270여개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기관에서 5천여쪽에 이르는 과징금 현황 확인서를 받아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무리한 요구 사항을 사후에서야 확인하고 요구했다"며 "프로젝트 수행 회사의 대표·부사장은 PM이란 명칭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행복복권 컨소시엄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복권 수탁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기재부는 A씨의 이런 호소문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 설명자료를 냈다.
기재부는 "경쟁 입찰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정당한 조치를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며 "복권위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배제할 권한이 없고, 제안서 실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돼 이를 가감 없이 조달청에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조달청에 통보하지 않는 행위는 직무 유기"라며 "행복복권 관계자에 부과된 과징금은 담당 임원이 해임되고 코스닥 시장에서 일정 기간 거래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고 과징금 부과 사실은 손쉽게 전산 등으로 조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PM 경력 논란과 관련해선 "자신이 해당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았으면서 부하 직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자신이 PM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비상식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맞섰다.
기재부는 법령상 계약 기한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예규상 2월 3일은 계약 체결 완료일이 아니라 1차 협상기간이고 최대 15일 연장할 수 있다"며 행복복권이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을 어기고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제안발표 자료를 짜깁기한 자료를 제출해 협상이 연장됐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은 공익 제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제보했다는 내용도 2021년에 이미 해명이 된 문제"라고 말했다.
기재부와 동행복권(현 복권 사업자)은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가운데 6매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전산상 당첨 결과가 다른 점을 발견해 유사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복권 약 20만장을 회수했다.
기재부는 그해 11월 회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현재 판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복권은 문제가 없는 정상 복권"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언론 보도로 복권 오류 문제가 다시 제기되자 회수 물량이 통상 판매되지 않는 물량(약 40만장)보다 적고 복권 판매율과 당첨자 수 등이 다른 회차와 큰 차이가 없었다며 다른 회차에서도 1등과 2등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정당하게 자격을 박탈했을 뿐 공익 신고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행복복권 공동대표 A씨는 28일 언론에 배포한 호소문에서 "제보자 색출 작업을 통해 제가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기재부가 법령상 2월 3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계약 협상 중단을 통보했다"며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9월 스피또 즉석복권에서 육안상으로 당첨됐지만, 전산으로 확인하면 당첨이 아니어서 판매점에서 당첨금을 줄 수 없게 됐는데도 기재부 공무원과 동행복권이 잘못을 은폐하고 당첨 기댓값이 손상된 복권 약 250억원어치를 사기 판매했다'는 취지로 기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했다고 한다.
A씨는 제안 서류 실사 과정에서 행복복권이 구성사 최대주주의 과징금 이력을 누락하고 공동대표의 복권 관련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견된 데 대해서는 "(기재부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기재 오류를 침소봉대하고 (PM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270여개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기관에서 5천여쪽에 이르는 과징금 현황 확인서를 받아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무리한 요구 사항을 사후에서야 확인하고 요구했다"며 "프로젝트 수행 회사의 대표·부사장은 PM이란 명칭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행복복권 컨소시엄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복권 수탁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기재부는 A씨의 이런 호소문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 설명자료를 냈다.
기재부는 "경쟁 입찰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정당한 조치를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며 "복권위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배제할 권한이 없고, 제안서 실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돼 이를 가감 없이 조달청에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조달청에 통보하지 않는 행위는 직무 유기"라며 "행복복권 관계자에 부과된 과징금은 담당 임원이 해임되고 코스닥 시장에서 일정 기간 거래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고 과징금 부과 사실은 손쉽게 전산 등으로 조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PM 경력 논란과 관련해선 "자신이 해당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았으면서 부하 직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자신이 PM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비상식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맞섰다.
기재부는 법령상 계약 기한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예규상 2월 3일은 계약 체결 완료일이 아니라 1차 협상기간이고 최대 15일 연장할 수 있다"며 행복복권이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을 어기고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제안발표 자료를 짜깁기한 자료를 제출해 협상이 연장됐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은 공익 제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제보했다는 내용도 2021년에 이미 해명이 된 문제"라고 말했다.
기재부와 동행복권(현 복권 사업자)은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가운데 6매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전산상 당첨 결과가 다른 점을 발견해 유사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복권 약 20만장을 회수했다.
기재부는 그해 11월 회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현재 판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복권은 문제가 없는 정상 복권"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언론 보도로 복권 오류 문제가 다시 제기되자 회수 물량이 통상 판매되지 않는 물량(약 40만장)보다 적고 복권 판매율과 당첨자 수 등이 다른 회차와 큰 차이가 없었다며 다른 회차에서도 1등과 2등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