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달 7일부터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지자체 공사계약 보증금률 15→10% 이상으로 인하
지자체와 공사계약을 맺는 업체가 내야 하는 계약보증금률이 현행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아진다.

계약 중도 포기를 해도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계약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맺을 때 내야 하는 계약보증금률을 계약금액의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인하했다.

이전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으로, 물품·용역 계약(계약금액의 10%)보다 보증금률이 높았다.

다른 계약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정당 제재(계약 이행 시 부당·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입찰 참가 제한) 처분도 가능한 점을 고려해 공사계약의 보증금률도 10% 이상으로 낮췄다.

지난해 자치단체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의 공사 건수 약 47만건을 기준으로 보면 공사계약 보증금 약 1조5천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행안부는 예상한다.

계약 중도 포기 시 계약보증금 처리 방식도 개선했다.

그동안은 업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할 때 냈던 계약보증금 전액이 자치단체에 귀속돼 중소기업에 부담이 됐다.

행안부는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주고,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조합의 이사장이 대표자로 있는 개별 회원사가 부정당제재를 받는 경우 협동조합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았다.

앞으로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