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알박기' 코레일 사장 퇴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27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을 해임하기로 했다. 전 정부 임기 말에 임명돼 ‘알박기’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장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공식 해임하기로 한 첫 번째 사례다. 나 사장의 원래 임기는 2024년 11월까지다.

공운위는 이날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나 사장 재임 시절인 작년 11월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 영등포역 탈선 사고 등 잇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나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 사장 해임을 제청할 예정이다. 원 장관의 제청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 통상 해임 제청 3~4일 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는 점에 비춰 보면 이번주 안에 나 사장 해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최종 해임하더라도 나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 징계효력 가처분 신청을 걸고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희승 해임돼도 '불복 소송' 가능성
법원 판단 따라 거취 결정될 듯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2021년 11월 임명된 나 사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해임한 일부 공공기관장이 소송을 통해 잇따라 복직해 잔여 임기를 끝까지 채운 점도 나 사장이 현 정부를 상대로 법정공방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은 개인 용무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아 2020년 4월 해임됐지만, 해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승소한 2021년 3월 복직했고, 임기를 끝까지 채웠다.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역시 태풍 대비가 부실했다는 등의 이유로 2020년 9월 해임됐다. 하지만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결과 2021년 11월 1심에서 승소해 업무에 복귀했고, 잔여 임기 4개월을 채운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임기를 마친 뒤인 작년 7월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정부의 해임 절차에 대한 나 사장의 대응과 법원 판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현직 공공기관장의 거취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 정부 ‘알박기 인사’ 논란이 되는 인물로는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 등이 꼽힌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