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주관 경기교육청에 270억여원 배상 청구 내용증명 발송

지난해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 소속 학교 등이 담긴 자료가 최근 온라인 공간에 유출된 가운데 피해 학생 중 한 명이 교육 당국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력평가 유출' 피해 학생 "교육 당국, 10만원씩 배상해야"
전남 순천 지역의 학생 인권 단체 대표인 김모(18) 군은 27일 "자료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주관한 경기도교육청에 오늘 오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 통지서'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증명은 아직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법적 다툼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공식 문서이다.

김군은 내용증명에서 "시험에 응시한 27만359명은 개인정보처리자인 경기도교육청의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 노출되는 피해를 보았다"며 "특히 민감정보인 개인별 성적까지 유출돼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 금액을 기준으로 해 총 270억3천590만원의 손해 배상액을 청구한다"며 "3월 10일까지 적절한 피해 보상안을 제시하며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한 법무법인 측에 자문해 각종 판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1인당 10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군은 지난 24일부터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할 인원 파악을 하는 등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940명가량이 김군 측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를 가동해 피해상담 및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을 하고 있다"며 "내용증명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들어올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