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유사 조정사례를 묶어 사례집으로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도 지난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처리한 조정사건 중 총 100건의 사례들을 선정해 수록했다.

방문판매 직원이 고령의 신청인에게 별도 비용 없이 TV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가입을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개통 시부터 4년간 요금이 지속해서 자동이체됐고 설치된 TV 상품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아 통신 분쟁 조정이 이뤄진 경우도 소개됐다.

해당 사안에 대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이 누락된 점, 피신청인의 AS 담당 직원이 본사에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보고한 통화 녹음파일을 확인했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하고 신청인이 납부한 요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해 원만하게 해결됐다.

사례집에는 이 밖에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 절차 안내, 조정사건 처리 현황 등이 담겼다.

한상혁 위원장은 "사례집이 이용자에게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방통위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례집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tdr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