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반년만에 두번째 '초대형 위기' 윤희근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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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어 정순신 낙마…조직 안팎서 사퇴론 고조
정순신(57)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서 낙마하면서 추천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론과 사퇴론이 고조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경찰의 수장에 올라 두 달여 뒤 이태원 참사로 맞은 위기를 무혐의 처분을 받아 간신히 넘겼으나 이번 '정순신 사태'로 취임 6개월 만에 두번째 '초대형 위기'에 몰린 셈이다.
정 변호사의 임명이 하루 만에 취소됐지만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1차 책임이 윤 청장에게로 몰리는 모양새다.
경찰 내부의 우려와 비판을 무릅쓰고 검사 출신을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에 추천한 윤 청장의 입지는 한층 줄어들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이에 반발해 모인 총경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 보복 논란이 불거지는 터라 조직 장악력에도 의문에 제기되면서 윤 청장에 대한 경찰 내부 불만은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경찰 안팎에선 경찰 조직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이태원 참사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국수본부장 인사 파동을 초래한 윤 청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예기치 못했던 대형 재난이었던 이태원 참사와 달리 이번 '정순신 사태'는 윤 청장 본인의 의지로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론의 무게는 더 커지고 있다.
경찰 내부 반응도 윤 청장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25일 정 변호사의 낙마 후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윤 청장이 정 변호사 추천을 강행한 장본인이라며 불신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무능한 경찰청장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용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거나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경찰의 중립성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윤 청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내부 발탁이 원칙인 국수본부장 인선 절차를 굳이 외부 공모로 고집한 이유를 따지는 반응도 나온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26일 성명에서 "경찰청의 치안감 및 치안정감에도 수사를 전문분야로 하는 대상자가 있는데도 외부에서 임용할 필요가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수본부장 외부 공모는 '필요가 있을 때'에만 하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경찰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과의 근무 인연 등을 근거로, 정 변호사가 국수본부장에 '사전 내정'됐고 이에 윤 청장이 호응한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온다.
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네 기수 선배인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이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 재직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인권감독관으로 같은 검찰청에 근무했다.
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정 변호사가 국수본부장 지원을 앞두고 변호사 휴업을 한 것을 두고서도 이런 내정설의 정황으로 꼽힌다.
정 변호사 낙마 이후 윤 청장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도 구설에 올랐다.
정 변호사의 임명이 취소된 뒤 주말 내내 언론의 입장 표명 요구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던 윤 청장은 27일 출근 때도 한 시간가량 일찍 출근해 언론 노출을 피했다.
오전 9시께 국회 일정을 위해 경찰청 청사를 나가기 직전 예고없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채 자리를 피했다.
윤 청장을 국회에서 만난 취재진이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으나 "(거취에 대해) 고민은 늘 하고 있다"는 대답으로 얼버무렸다.
그는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나가서도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고민하겠다"고 즉답을 피한 적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경찰의 수장에 올라 두 달여 뒤 이태원 참사로 맞은 위기를 무혐의 처분을 받아 간신히 넘겼으나 이번 '정순신 사태'로 취임 6개월 만에 두번째 '초대형 위기'에 몰린 셈이다.
정 변호사의 임명이 하루 만에 취소됐지만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1차 책임이 윤 청장에게로 몰리는 모양새다.
경찰 내부의 우려와 비판을 무릅쓰고 검사 출신을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에 추천한 윤 청장의 입지는 한층 줄어들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이에 반발해 모인 총경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 보복 논란이 불거지는 터라 조직 장악력에도 의문에 제기되면서 윤 청장에 대한 경찰 내부 불만은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경찰 안팎에선 경찰 조직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이태원 참사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국수본부장 인사 파동을 초래한 윤 청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예기치 못했던 대형 재난이었던 이태원 참사와 달리 이번 '정순신 사태'는 윤 청장 본인의 의지로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론의 무게는 더 커지고 있다.
경찰 내부 반응도 윤 청장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25일 정 변호사의 낙마 후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윤 청장이 정 변호사 추천을 강행한 장본인이라며 불신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무능한 경찰청장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용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거나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경찰의 중립성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윤 청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내부 발탁이 원칙인 국수본부장 인선 절차를 굳이 외부 공모로 고집한 이유를 따지는 반응도 나온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26일 성명에서 "경찰청의 치안감 및 치안정감에도 수사를 전문분야로 하는 대상자가 있는데도 외부에서 임용할 필요가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수본부장 외부 공모는 '필요가 있을 때'에만 하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경찰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과의 근무 인연 등을 근거로, 정 변호사가 국수본부장에 '사전 내정'됐고 이에 윤 청장이 호응한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온다.
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네 기수 선배인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이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 재직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인권감독관으로 같은 검찰청에 근무했다.
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정 변호사가 국수본부장 지원을 앞두고 변호사 휴업을 한 것을 두고서도 이런 내정설의 정황으로 꼽힌다.
정 변호사 낙마 이후 윤 청장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도 구설에 올랐다.
정 변호사의 임명이 취소된 뒤 주말 내내 언론의 입장 표명 요구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던 윤 청장은 27일 출근 때도 한 시간가량 일찍 출근해 언론 노출을 피했다.
오전 9시께 국회 일정을 위해 경찰청 청사를 나가기 직전 예고없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채 자리를 피했다.
윤 청장을 국회에서 만난 취재진이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으나 "(거취에 대해) 고민은 늘 하고 있다"는 대답으로 얼버무렸다.
그는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나가서도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고민하겠다"고 즉답을 피한 적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