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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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임명한 지 하루 만…대통령실 "의원면직 아닌 발령 취소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드러난 정순신(57)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 임명 결정을 하루 만에 전격 취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수석은 "임기 시작이 내일 일요일(26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정 변호사를 2년 임기의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 아들은 이후 명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수석은 "임기 시작이 내일 일요일(26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정 변호사를 2년 임기의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 아들은 이후 명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