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등급분류 시행 한 달 앞…영등위원장 "사후관리에 힘쓸 것"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온라인 비디오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영상 시청등급을 매길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28일 시행되는 이 제도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고도 스스로 시청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온라인 비디오물 사업자에는 OTT 플랫폼·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인터넷TV(IPTV) 등이 포함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영등위 표준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심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등급을 정하고 영상을 유통할 수 있다.

대신 영등위는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등급분류 적합성을 평가한다.

채윤희 영등위원장은 24일 종로구 관훈동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채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영등위는 모니터링 결과 자체분류등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관람 불가에 해당하는 영상이 그보다 낮은 등급으로 서비스되는 경우, 영등위는 등급을 변경하거나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는 직권을 가진다.

그 외 전체·12세·15세 관람가에 해당하는 영상은 등급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채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송출되는 라이브 콘텐츠의 경우 영등위 심의를 거치면 다른 국가와 같은 시기에 서비스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자제등급분류 제도 도입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영등위는 내달부터 제도 운영을 위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교육 신설 및 포털 구축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모니터링단 신설 및 사후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등위는 오는 28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미디어 관련 사업자와 언론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자체등급분류 시스템을 포함해 사업자 지정 기준과 절차, 사업자 교육 및 영상물 사후관리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