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조합장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3천600만원 지급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위반 행위를 신고한 4건에 따른 포상금 3천650만원을 지급하기로 24일 결정했다.

포상금은 현금 20만원, 50만원, 100만원, 과일(배)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입후보예정자와 입후보 예정자 측근 등을 신고한 총 5명에게 지급됐다.

도 선관위는 또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와 배우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합원에게 유흥주점과 식당 등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조합원 자택을 방문해 선물 등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만연한 돈 선거 문화를 뿌리 뽑는 데 단속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선거 위반 행위 신고는 ☎1390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