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의붓딸 성폭행 했는데…경찰 불구속 결정에 검찰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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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 송치하자 검찰이 나서 구속기소 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40)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께부터 당시 6살이던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반인륜적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40)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께부터 당시 6살이던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반인륜적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