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변호사 징계' 과징금…변협 "권한쟁의심판도 청구"
변협, '로톡 편든' 공정위에 소송 예고…"끼워맞추기 결정"(종합)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지침을 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데 불복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변협은 23일 "공정위가 법률가 위원이 전원 배제된 채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협이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 금지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해 소속 변호사에게 안내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행정행위에 해당해 공정위가 관장할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심사 권한도 없고 내용과 절차도 심하게 불공정한 만큼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밟아 문제를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어 "변호사 중개 플랫폼의 갑작스러운 합법화 과정은 전임 법무부 장관의 독단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과 이에 관한 총회 결의에 대해 취소 등 감독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신임 변협회장 당선인도 입장문에서 "공정위 결정은 시장 질서를 규율해야 하는 국가 기관이 그 본분을 잊고 사기업의 법조 시장 침탈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헌법기관인 변호사 단체를 규율한다는 건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도 이날 낸 성명서에서 "변협의 광고 규정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해 공정위가 판단할 대상이 아닌데도 부당한 제재 결정을 내렸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또 "공정위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2021년 소속 변호사가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이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탈퇴하지 않으면 조사위원회에 넘기겠다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그해 8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변협 징계위원회는 이듬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협 광고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변협과 서울변회의 행위가 구성 사업자인 변호사들의 광고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