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149명 적발…추가징수 추진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해외 체류자 등이 잇달아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최근 석 달간 법무부·근로복지공단·병무청 등의 정보 연계를 통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특별점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적발된 인원은 모두 149명,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은 3억9천800만원이었다.

노동청은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총 6억100만원을 반환하도록 행정처분하고, 관련자 48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A씨는 미국에 1개월 체류하는 동안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 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에게 대리로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180여만원 부정 수급했다.

해외 체류 중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면 지정된 날에 본인이 직접 실업 상태임을 신고해야 한다.

B씨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3개월간 취업했으면서도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아 511만 원을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병역의무 복무자 상당수가 근무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성필 청장은 "올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연간 2회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특별점검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