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입임대 1천200가구 보증금 50% 무이자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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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0만원·최장 20년…퇴거 시 일시 상환
경기도는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1천200가구의 임대보증금 50%(최대 250만원)를 무이자 융자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나 원룸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주택이다.
지원 대상은 ' 도내 소재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재계약가구는 제외)', '신규 입주 가구 중 월 임대료 절감을 위한 전환보증금신청 가구', '긴급주거지원 가구' 등이다.
매입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은 평균 520만원으로 다른 임대주택의 보증금보다 상대적으로 비싸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입주 가구에 선정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17년부터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4천616가구를 지원했다.
지원되는 보증금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융자하며, 퇴거 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1천200가구의 임대보증금 50%(최대 250만원)를 무이자 융자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나 원룸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주택이다.
지원 대상은 ' 도내 소재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재계약가구는 제외)', '신규 입주 가구 중 월 임대료 절감을 위한 전환보증금신청 가구', '긴급주거지원 가구' 등이다.
매입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은 평균 520만원으로 다른 임대주택의 보증금보다 상대적으로 비싸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입주 가구에 선정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17년부터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4천616가구를 지원했다.
지원되는 보증금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융자하며, 퇴거 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