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의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입주 예정인 기업들이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과천시 "지식정보센터 기업 감세 법안 행안위 통과…혜택 기대"
애초 지방세 특례제한법에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와 수분양자 등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 법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해 일몰됐다.

이에 2025년까지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입주 예정인 705개 기업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과천시는 국회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 이들 기업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기도록 했다.

지난 16일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에 2025년까지 취득세 35%를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앞으로도 지식정보타운 입주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