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으로 3명 입건
대구경찰청은 다음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3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A 조합장 출마예정자는 설을 전후해 조합원 5명에게 3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 세트를 줬다가 적발됐다.

또 B 조합장 출마예정자는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 등 26명에게 개당 4만5천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돌렸다가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중구와 남구를 제외한 6개 시·군에서 25명의 조합장을 뽑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