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잦은 해빙기…농경지 등 함부로 불 놓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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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올해 11건, 과태료 물고 실화죄 처벌될 수도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쓰레기나 농업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오전 11시 53분께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헬기 5대와 진화대원 등 86명을 투입해 2시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2.1㏊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이날 불이 인근 밭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던 불씨가 바람에 날려 일어난 것으로 보고 밭 주인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루 전인 21일 오후 3시 22분께 보은군 삼승면의 과수원에서도 불이 나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과수원 고랑서 나뭇가지 등을 태우던 B씨는 불길이 확산하자 이를 막으려다가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쓰레기나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가 발생한 화재는 11건이다.
지난해도 농경지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01건 발생해 2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논밭두렁 등 야외 소각행위는 불법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번질 경우 형법에 따라 실화죄로 처벌을 받고, 쓰레기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해빙기 산불의 상당수가 부주의한 야외 소각에 따른 것"이라며 "소각이 필요할 때는 관할 시군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쓰레기나 농업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오전 11시 53분께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헬기 5대와 진화대원 등 86명을 투입해 2시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2.1㏊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이날 불이 인근 밭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던 불씨가 바람에 날려 일어난 것으로 보고 밭 주인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루 전인 21일 오후 3시 22분께 보은군 삼승면의 과수원에서도 불이 나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과수원 고랑서 나뭇가지 등을 태우던 B씨는 불길이 확산하자 이를 막으려다가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쓰레기나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가 발생한 화재는 11건이다.
지난해도 농경지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01건 발생해 2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논밭두렁 등 야외 소각행위는 불법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번질 경우 형법에 따라 실화죄로 처벌을 받고, 쓰레기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해빙기 산불의 상당수가 부주의한 야외 소각에 따른 것"이라며 "소각이 필요할 때는 관할 시군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