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참사' 엉터리 감리자 선정 공무원 벌금 200만원(종합)
'광주 학동 참사' 철거 공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 선정에 개입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광주 동구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12월 전직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광주의 한 건축사무소 대표 차모(61)씨를 학동4구역 철거공사 감리자로 부당하게 선정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검찰은 A씨가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은 점, 상급자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자들의 과태료 액수 등을 고려해 벌금을 구형했다.

A씨는 공정성을 위해 광주시로부터 명단을 받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감리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퇴직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순번제로 한다며 차씨를 지목했다.

차씨는 중요 해체 공사 시 현장에서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철거 현장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해체계획서도 검토하지 않았다.

결국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시내버스에 탄 17명(9명 사망·8명 부상)이 사상했다.

차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청탁 건은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전직 공무원과 함께 과태료가 청구됐으나 법원의 불처분 결정으로 실제 부과되지는 않았다.

전직 공무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A씨에게 재차 부탁한 A씨의 상급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광주 동구는 A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