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연 매출 30억 이하'로 제한…재난상황 할인율 상향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월 70만원·보유 150만원으로 한도 축소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구매한도와 보유한도가 축소된다.

사용처는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월과 2월에 각각 최대한도인 70만원어치 구매 후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경우 보유액이 140만원이므로 3월에는 신규 구매가 10만원까지만 허용된다.

그동안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는데,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고 쌓아뒀다가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추가 상향된다.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로 침체한 이태원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할인율을 높일 수 있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는데,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지원이 시급한 경우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다.

행안부는 앞으로 할인율 10% 이내 제한 원칙을 유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소상공인 매장에 집중된다.

지금까지는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 병원과 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마트의 경우 이마트·홈플러스 등은 기존에도 가맹에서 배제됐지만, 하나로마트와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었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은 3천525억원으로 지난해(6천53억원)보다 41.7%나 감소했다.

이 때문에 여러 지자체는 상품권 할인율을 낮추거나 발행 규모를 축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