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이중국적 처벌 강화…은폐 시 벌금 190만원
카자흐스탄 정부가 이중국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슈굴라 투를르벡 카자흐스탄 내무부 대변인은 "타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카자흐스탄 국민은 30일 이내에 여권이나 신분증을 내무부나 재외공관에 제출하면서 신고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중국적 취득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할 경우 69만 텡케(약 190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카자흐스탄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투를르벡 대변인 "2022년의 경우 841명이 이중 국적자로서 처벌을 받았는데, 이 중 138명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카자흐스탄 국적이 상실된 후 추방되었고 나머지는 벌금이 부과됐다"면서 "독립국가연합(CIS)에서 이중국적자를 식별해 내는 것이 좀 더 손쉬워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카자흐스탄에서는 자유로운 국외 이동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중에서 이중국적을 보유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지난 5년 동안 국적법 위반자 3천 515명 중에서 473명에게 국적 박탈과 추방조치를 내렸고 나머지에는 벌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