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토' 민원 잇따른 인천 영종도, 토지 관리 강화
불법 성토(흙 쌓기) 민원이 잇따랐던 인천 영종도 일대의 토지 관리가 강화된다.

인천시 중구는 농지 성토와 관련한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침에 따라 농지 성토 허가를 받은 주민은 1년 이내에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으면 다른 목적의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구는 또 관계기관 의견에 따라 불법 성토를 양성화 수 있도록 불법 성토로 고발된 영종도 일대 12곳 등을 조사하고 컨설팅을 추진한다.

인천시·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원래 상태대로 토지를 복구하기 어렵고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감사 의견을 구에 통보했다.

원래 토지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성토를 1m 이상으로 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영종도 일대에서는 '신도시 공사장에서 나온 염분 많은 갯벌 흙으로 불법 성토를 하는 경우가 많아 토양이 오염되거나 인근 농지에 피해를 끼친다'는 주민 민원이 잇따랐다.

중구 관계자는 "적발·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점검과 컨설팅으로 불법 성토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