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수십 년간 기사 인건비와 함께 지급"
1심 법원은 "근절해야 할 관행"…판단 엇갈려
불법화하겠다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법원은 '임금' 인정
타워크레인 근로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줬던 월례비에 대해 1심 법원은 근절해야 할 관행으로 봤지만, 2심 법원은 임금으로 인정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월 수백만원씩 지급하는 웃돈으로, 최근 정부는 이를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불법 행위로 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1-3부(박정훈 성충용 이수영 고법판사)는 D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D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철근콘크리트 업체인 D사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광주 시내 4곳의 아파트 신축 및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골조나 철근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시공사는 타워크레인 회사들과 장비 임대차 계약을 맺고 타워크레인 회사들은 기사 16명을 현장에 보내 골재와 건설장비를 운반하게 했다.

기사들은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타워크레인 회사에서 받는 돈 외에 시간 외 수당(OT 비) 및 월례비로 월 300만원씩을 D사에 요구했다.

D사는 총 6억5천400만원을 월례비로 지급했으나 이후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D사는 소송의 근거로 시공사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을 뿐 기사들과는 어떤 계약도 한 적이 없다며, 기사들의 작업 거부·태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기사들은 타워크레인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을 철근콘크리트 업체이자 업무 파견 관계인 D사가 대신 부담한 것이라고 맞섰다.

상거래 관행에 따라 받았고 철근 선 조립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해, D사가 공사 기간 단축 등 이득을 본 점 등을 들어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2심인 항소심 재판부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하청인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입찰 시 월례비 등을 견적금액에 반영한 점, 철근콘크리트 협의회에서 정한 상한선 등을 볼 때 D사가 원청, 기사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강제로 지급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1심 법원도 이번 소송의 경우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월례비 자체에 대해서는 2심 법원과 다른 판단을 했다.

법원은 "기사들에게 작업을 시키는 지위에 있는 D사가 월례비 지급을 강요당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다만 원청이나 타워크레인 회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어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고 판시했다.

정부가 월례비를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월례비 성격에 대해 1·2심 법원들이 엇갈린 판단을 보여줘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