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소액 계약(1억 원 이하), 단기 계약(90일 이내), 계약 당사자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예외 조항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위반 기업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도급법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 패키지 법안 중 하나인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생협력법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과 골자는 같다.

다만, 상생협력법의 경우 수·위탁 계약에 적용되고, 하도급법은 원청과 하청 간 하도급 계약에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