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논란에 "실비 정도만 지급, 업무추진비 없어" 해명
의회 안팎 "공감대·실효성 부족, 불필요한 예산 낭비" 지적
이기찬 강원도의원 "명예의장은 봉사직…의결 절차 문제없어"
강원도의회가 추진하는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을 두고 의결 절차 등에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찬(양구) 도의원이 "의결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도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지 살폈고, 본회의장에서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음에도 이의가 없다고 해서 가결했던 것을 '소통이 없었다'고 한다"며 "회의 규칙에 따라 명명백백하게 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량 있는 퇴직자들을 초청해서 특별자치도 이후에 필요한 기업 유치나 현물 판매 등을 하자는 취지였는데 사실과 다르게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명예의장은 급여나 활동비가 없는 봉사직이기 때문에 교통비 등 실비 정도만 지급하려는 의도였을 뿐 업무추진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도의원은 지난 제316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도의회 위상을 높이고 도 의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거나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과 '그 밖에 덕망과 인격을 갖추어 명예의장으로서 적합하다고 추천되는 사람'을 명예의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명예의장이 직무를 수행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의회 안팎에서 공감대와 실효성 부족,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종 의결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이의를 제기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도의회는 재논의를 전제로 해당 조례안을 가결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이튿날 성명을 내고 "공적의 크기를 따지는 것 자체가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이미 기존 지자체가 운영하는 홍보대사나 자문위원과 사업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