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까지 의견서 접수…4월 중 도의회 제출 예정
전북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조례' 입법예고…전국 최초
전북도교육청이 20일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을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입법예고 이후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서를 접수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은 학생 인권과 함께 교직원의 인권 보호 체계인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설립해 교육주체 모두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인권보호·증진사업, 제3장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제4장 인권보호와 권리구제 등 총 4장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인권실태조사, 제7조 인권 모니터링, 제9조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설치·운영, 제13조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설치, 제24조 구제신청 및 조치, 제25조 조사 등이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전북교육인권센터)를 두고 상담과 구제신청, 조사 업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 교육청은 전북도교육청이 유일하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오는 3월 12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공청회 이후 전문가 협의회와 법제처 검토를 거쳐 전북교육인권조례를 확정했으며,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4월 중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육감에게 구제나 징계 조처를 권고하던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교육청인권위원회로 대체해 학생 인권 외에 교권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한다.

또 학생인권조례와 충돌되거나 중복되는 10개 조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