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 전기차ㆍ수소차 3천596대 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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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무공해차 보급 촉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3천596대의 전기차·수소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차종별 지원 대수는 전기승용차 2천496대, 전기화물차 709대, 전기중형승합차 11대, 수소전기차 380대이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천36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천900만원, 전기중형승합차는 최대 1억원이 차등 지원된다.
수소전기차는 3천3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전기차는 반기별(상반기 2천311대·하반기 905대)로 신청을 받는다.
수소차는 상반기에 전량 지원된다.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청주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청주시 소재 법인은 신청할 수 있다.
전기ㆍ수소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 후 이들 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취약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대체 구매자, 어린이 통학차량 목적 구매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시는 주행거리가 많은 택시의 경우 승용 물량의 20%를 별도 배정하고, 국고보조금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차종별 지원 대수는 전기승용차 2천496대, 전기화물차 709대, 전기중형승합차 11대, 수소전기차 380대이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천36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천900만원, 전기중형승합차는 최대 1억원이 차등 지원된다.
수소전기차는 3천3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전기차는 반기별(상반기 2천311대·하반기 905대)로 신청을 받는다.
수소차는 상반기에 전량 지원된다.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청주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청주시 소재 법인은 신청할 수 있다.
전기ㆍ수소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 후 이들 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취약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대체 구매자, 어린이 통학차량 목적 구매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시는 주행거리가 많은 택시의 경우 승용 물량의 20%를 별도 배정하고, 국고보조금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