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보은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도내 첫 추진
보은군은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보은군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자녀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군은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외국인 아동(0∼5세)에게 정부가 주는 기본보육료 수준인 월 28만∼51만4천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전액 군비로 충당한다.

도내에서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보은군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차별 없는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