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열차 취소 승차권으로 운임 챙기기 잦아…"반복 직무교육으로 의식 개선"
공무원 여비는 '쌈짓돈'…경남도 출자·직속기관 잇단 감사 적발
올들어 경남도 출자출연기관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어긴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9일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공개한 감사 대상 기관 9곳의 감사 결과 중 7곳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어기고 부적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드러났다.

도민 프로구단인 경남FC 특정감사까지 포함하면 공무원 여비 부적정 수령 사례는 올들어 드러난 곳만 8곳이다.

이 중 경남FC는 직원 23명이 사전에 출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출장명령 결재를 받지 않는 등 총 225차례나 무단 출장을 했는데도 출장여비 1천300만원 상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특히 한 직원은 취소한 KTX 영수증을 고의로 첨부해 총 132건, 759만원의 출장비(KTX 이용요금)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은 원정경기 때는 운영비를 활용해 선수단 및 직원 숙소를 지인에게 제공하고, 본인은 별도의 다른 숙소를 이용해 숙박비로 11건, 82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특정감사에서는 직원 3명이 출장가면서 당초 예약한 열차 승차권을 취소하고 실제로는 버스나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임차액이 발생했는데도 반환한 열차 승차권을 그대로 출장 운임 증거서류로 제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직원은 2019년부터 3년간 총 10건에 걸쳐 19만600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신용보증재단 특정감사에서도 교통 영수증 사본이 없거나 당초 교통편과 다른 교통수단 이용, 교통편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도 3년간 총 79건, 162만6천원의 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가 나왔다.

경남연구원 특정감사에서는 직원 11명이 당초 예약한 열차 승차권을 반환하고 실제로 다른 교통편을 이용했는데도 반환된 열차 승차권을 출장 운임 증거서류로 제출해 3년간 총 21건, 30만9천700원을 부정 수령했다.

경남연구원은 자차 이용 영수증이 없음에도 운임을 지급하거나 관내 출장 때 명시되지 않은 식비와 운임을 지급하는 등 총 52건, 82만5천300원의 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남테크노파크 특정감사에서도 3년간 직원 15명이 반환한 예약 열차 승차권을 출장 운임 증거서류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63건, 115만500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인재개발원 직속기관 종합감사에서는 관외 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했는데도 출장비를 감액하지 않거나, 관내 출장 시간이 기준 시간 미만임에도 출장비를 지급하는 등 2년 6개월여간 출장자 5명에게 여비 11만원을 부적정 지급한 사례가 지적됐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직속기관 종합감사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감사에서도 여비를 중복 지급했거나 편의점, 식당, 카페 등 자가용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영수증이 첨부됐는데도 총 161건, 141만400원의 운임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가 나왔다.

감사에서 적발된 기관들은 직원들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과 업무 부주의, 안일한 의식 등으로 여비 부적정 수급 사례가 발생했다는 의견과 함께 철저한 회계교육과 여비 지급 기준 매뉴얼 배포 등으로 이러한 부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비 관련 부적정 지출 사례는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가벼운 징계와 부정 수령액 회수, 직무교육 강화 이외에는 특별한 근절대책이 없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여비 부적정 지급 사례는 오랫동안 관행처럼 되풀이돼 왔다"며 "대체로 부정 수령 금액이 많지 않아 처분이 약해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지자체 공무원들 인식은 많이 개선됐으나, 출자출연기관이나 직속기관 직원들은 여비 관련 부정 수급에 조심하는 인식이 결여됐다"며 "반복적인 직무교육으로 여비 부정 수급에 대한 의식을 지속해서 향상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