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통영항연안여객선터미널 주차요금 무료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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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가 운영·관리하는 통영항연안여객선터미널 주차요금 징수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10분이었던 주차요금 무료 기준 시간이 1시간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차요금은 소형 차량 기준 1시간 이후 최초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 부과되고 1일 최대 요금은 소형 5천원, 대형 1만원이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도 확대했다.
주차요금의 50% 감면 적용 대상에 경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용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등 친환경 차량과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사용하는 차량도 포함된다.
통영항연안여객선터미널 주차장은 지난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주차 면수가 560대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10분이었던 주차요금 무료 기준 시간이 1시간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차요금은 소형 차량 기준 1시간 이후 최초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 부과되고 1일 최대 요금은 소형 5천원, 대형 1만원이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도 확대했다.
주차요금의 50% 감면 적용 대상에 경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용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등 친환경 차량과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사용하는 차량도 포함된다.
통영항연안여객선터미널 주차장은 지난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주차 면수가 560대로 늘어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