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수욕장 오피스텔에서 불법 공유숙소 운영 60대 집행유예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등 해안가 주변 오피스텔에서 불법 공유숙소를 운영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최지경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투숙객을 모집해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호실 2개에서 총 2천358차례 미신고 숙박업을 했고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기간이 길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동안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광안리 등 부산 해안가 오피스텔 등지에서 불법 공유숙박업이 빈번히 일어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간 불법 공유숙박업이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점차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