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화재피해 주민에 최대 500만원 지원 조례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충북 제천시의회는 17일 주택 화재 피해를 본 시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제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정임 의장 등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천시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택 전소 500만원, 절반 소실 300만원, 부분 소실 100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빈집, 피해가 미미한 화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례안은 내달 9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정임 의장 등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천시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택 전소 500만원, 절반 소실 300만원, 부분 소실 100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빈집, 피해가 미미한 화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례안은 내달 9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