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소명없는 김학의 긴급 출금은 위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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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출국금지' 직권남용 무죄 선고하며 위법성 강조
"일반 출국금지는 충분히 가능…무고한 일반인과 달라"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위법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전날 선고한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혐의 무죄 판결문에서 10쪽 분량에 걸쳐 긴급 출국금지 조치의 위법성을 설명했다.
◇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는 위법"
재판부는 먼저 긴급 출국금지의 요건을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수사기관이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요건을 하나씩 나눠 이 검사는 '수사기관'에 해당하고 김 전 차관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건 수리 전이었으나 범죄 피의자에 해당하며 도망하려는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진 2019년 3월23일경 김학의가 윤중천(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막연한 주관적 의심의 정도를 넘어 소명자료에 의해 객관적·합리적으로 뒷받침되는 정도의 혐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 출국금지 후 수사가 개시됐고 김학의가 구속기소 됐는데 사후적으로 그의 범죄 혐의가 밝혀졌다고 해서 앞선 긴급 출국금지 때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소급해 판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해석을 허용하면 국가기관이 막연한 의심이나 의혹만으로 국민의 신체적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법한 처분을 실행하고 사후적으로 증거나 자료를 획득하면 앞선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된다는 것과 다름없어 법치주의에 반하는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 "일반 출국금지는 충분히 가능…무고한 일반인과는 달라"
재판부는 이처럼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지만, 이는 사후적 판단일 뿐 이 과정에서 이 검사 등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 배경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임박한 상황이었고 긴급 출국금지가 아닌 일반적 절차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가 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는 판단이 있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긴급 출국금지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릇된 선택이 됐지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일반 출국금지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혐의는 있으나 그 혐의 정도가 긴급 출국금지에서 요구하는 상당한(충분한) 정도까지 이르지 못했던 김학의의 출국을 저지한 것은 어떠한 범죄 혐의도 없는 무고한 일반인의 출국을 저지한 경우와도 달리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국 피고인 이규원과 차규근이 일반 출국금지 방법으로 출국을 규제했더라면 위법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 사람의 잘못은 김학의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자체가 아니라 다른 적법한 수단에 의한 출국금지가 가능한데도 법령 해석을 그르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단을 선택한 데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일반 출국금지는 충분히 가능…무고한 일반인과 달라"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위법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전날 선고한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혐의 무죄 판결문에서 10쪽 분량에 걸쳐 긴급 출국금지 조치의 위법성을 설명했다.
◇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는 위법"
재판부는 먼저 긴급 출국금지의 요건을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수사기관이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요건을 하나씩 나눠 이 검사는 '수사기관'에 해당하고 김 전 차관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건 수리 전이었으나 범죄 피의자에 해당하며 도망하려는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진 2019년 3월23일경 김학의가 윤중천(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막연한 주관적 의심의 정도를 넘어 소명자료에 의해 객관적·합리적으로 뒷받침되는 정도의 혐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 출국금지 후 수사가 개시됐고 김학의가 구속기소 됐는데 사후적으로 그의 범죄 혐의가 밝혀졌다고 해서 앞선 긴급 출국금지 때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소급해 판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해석을 허용하면 국가기관이 막연한 의심이나 의혹만으로 국민의 신체적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법한 처분을 실행하고 사후적으로 증거나 자료를 획득하면 앞선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된다는 것과 다름없어 법치주의에 반하는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 "일반 출국금지는 충분히 가능…무고한 일반인과는 달라"
재판부는 이처럼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지만, 이는 사후적 판단일 뿐 이 과정에서 이 검사 등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 배경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임박한 상황이었고 긴급 출국금지가 아닌 일반적 절차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가 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는 판단이 있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긴급 출국금지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릇된 선택이 됐지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일반 출국금지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혐의는 있으나 그 혐의 정도가 긴급 출국금지에서 요구하는 상당한(충분한) 정도까지 이르지 못했던 김학의의 출국을 저지한 것은 어떠한 범죄 혐의도 없는 무고한 일반인의 출국을 저지한 경우와도 달리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국 피고인 이규원과 차규근이 일반 출국금지 방법으로 출국을 규제했더라면 위법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 사람의 잘못은 김학의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자체가 아니라 다른 적법한 수단에 의한 출국금지가 가능한데도 법령 해석을 그르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단을 선택한 데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