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항소심 패소에 상고 입장 밝혀, 인접 주민 반응도 주목

청주시가 민간소각장 관련 항소심에서 잇따라 역전패를 당했다.

시가 민간소각장 신증설 억제 방침 속에 허가취소 카드까지 꺼내며 초강경 대응해 왔지만, 법원 판결 앞에 관련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2부는 16일 북이면의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전문적 개념 등을 종합해 보면 허가받은 규모 이상으로 시설을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후기리 이어 클렌코도 고배…청주시 소각장 억제정책 '흔들'
2021년 11월 1심에서 패한 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영업을 이어온 클렌코는 반전에 성공하며 소각장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청주시는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시는 최근 오창 후기리소각장 관련 항소심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대전고법이 후기리소각장 사업주체인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것이다.

후기리소각장의 경우 설사 상고심에서 져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건축 포함)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대응할 수 있다.

이범석 시장도 이런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클렌코의 경우 2심 결정이 대법원에서 굳어지면 향후 업체에 준법 경영을 요청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시는 클렌코에 대해 2번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먼저 서울동부지검과 중앙환경사범수사단 단속에 따른 2017년 1∼6월의 1·2호기 과다소각(회별 131∼294%) 행위에 대해 소각시설 변경허가 미이행을 사유로 2018년 2월 허가취소 조처했다.

클렌코는 이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폐기물을 단순히 허가받은 용량 이상 소각하는 경우까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시는 같은 달 두 번째 허가취소 카드를 꺼냈다.

시설의 변경 없이 과다소각했다면 당초 설치한 시설이 부적정했다고 판단했다.

폐기물관리법상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날 2심 법원의 판단으로 클렌코는 기사회생했다.

폐기물소각시설에 맞서 환경지킴이로 활동한 유민채 추학1리 전 이장은 "1심 재판부가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뒤집혀 실망스럽다.

소각장 문제 때문에 상처받은 많은 분이 아쉬워한다"고 전했다.

후기리 이어 클렌코도 고배…청주시 소각장 억제정책 '흔들'
북이면은 클렌코 등 기존 3개 소각시설 관련, 주민건강 영향조사가 추가로 이뤄지고 있는 곳이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주민들은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로 10년 새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숨지는 등의 피해를 봤다며 2019년 4월 건강 영향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21년 5월 북이면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과 암 발생의 역학적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주민들은 반발과 함께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시는 2017년 기준 지역 내 민간소각시설이 6곳에 달하고, 이들 소각장의 하루 처리용량이 전국 민간소각장 처리능력의 18.84%를 차지하자 소각장 신증설 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