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활의료기관 53곳 지정…회복기 환자에 집중 재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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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국 53곳 의료기관(병원 50곳, 요양병원 3곳)을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정부가 관련 법에 따라 지정한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3월 제1기 재활의료기관 45곳을 지정해 3년간 운영했으며 이번에 지정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은 내달부터 2026년 2월까지 운영된다.
재활의료기관에는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와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맞춤형 재활 수가'가 적용된다.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다.
집중 재활치료 후엔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퇴원 이후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하는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재활치료는 발병 또는 수술 후 초기 집중 치료가 중요하다"며 "입원 가능한 대상 질환, 입원 시기와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환자는 질환 발병시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기 재활의료기관 53곳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정부가 관련 법에 따라 지정한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3월 제1기 재활의료기관 45곳을 지정해 3년간 운영했으며 이번에 지정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은 내달부터 2026년 2월까지 운영된다.
재활의료기관에는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와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맞춤형 재활 수가'가 적용된다.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다.
집중 재활치료 후엔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퇴원 이후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하는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재활치료는 발병 또는 수술 후 초기 집중 치료가 중요하다"며 "입원 가능한 대상 질환, 입원 시기와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환자는 질환 발병시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기 재활의료기관 53곳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