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귀금속 2천400만원어치를 훔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금은방서 2천400만원 상당 귀금속 훔친 10대 실형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친구 4명과 공모해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6시께 제주시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 50돈 금목걸이 1개와 20돈 금팔찌 1개 등 총 2천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전체적으로 범행 계획을 세우고 공범들에게 역할을 분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2명이 금은방에 들어가 한명은 업주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미리 준비한 목걸이를 세척해달라고 한 뒤 망을 봤고, 다른 한명은 업주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에 저울 위에 있던 귀금속을 훔쳤다.

A군은 범행 후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범의 휴대전화를 택시에 버리라고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수사 결과 이들 중 한 명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하다가 A군 등에게 빚을 지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뒤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하자고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소년범 범행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범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을 뿐 아니라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해 녹음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자신의 가담 정도를 축소해 진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며 여러 조건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A군과 함께 범행한 4명은 각각 소년부에 송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