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없이 외부활동" vs "모든 외부출장 결재받아"
1·2노조, 상반된 입장 표명
대전문화재단 본부장 직위해제 논란, 진실공방·노노갈등 양상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해임 요구로 업무에서 물러났던 대전문화재단 대표가 복귀하자마자 본부장을 직위해제한 것을 두고 부당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대표와 본부장 간 진실공방과 노노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6일 대전문화재단 2노조에 따르면 지난 14일 직위해제된 A 본부장은 자신이 '출장 결재 없이 55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외부 심사·심의 활동을 하며 1천600여만원을 받았다'는 B 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 본부장은 "모든 외부 출장은 대표에게 보고하고 승인·결재를 받아 진행됐다"며 "외부 활동의 절반 정도는 근무일이 아닌 때 했고, 출장은 재단의 대외 협력관계 조성 등 모두 직무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2노조는 이런 A 본부장 입장을 전하며 "대전시는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조직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는 대표의 업무 복귀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1노조는 성명을 내고 "지속적인 소모전으로 조직을 황폐하게 만드는 민주노총 산하 2노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1노조는 "자신들의 요구 관철을 위해 감사요구·진정·고발이 난무하는 대치 구도를 만든 것이 누구인가"라고 따지며 "소통이 절실한 국면에서도 2노조는 오로지 과반 노조임을 앞세워 다수결의 논리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 행정기관으로서 기능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쇄신과 혁신이 필요한데도 어떠한 성찰도 없이 지속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더는 인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당 인사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해임이 요구돼 지난달 17일 직위해제됐다가 이달 14일 업무에 복귀한 B 대표가 복귀 첫날 A 본부장을 직위해제하자, 2노조가 "이미 해임이 요구된 대표의 인사권 행사는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