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탄압' 기자간담회…하도급구조·고용불안 해소 주장도
"'타워크레인 월례비' 없애려면 건설사가 직접 고용해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월례비' 지급 관행을 없애려면 건설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무리한 작업 지시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16일 서울 정동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실태와 진실 바로보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천만 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웃돈을 가리킨다.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기사들이 작업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태업을 하거나 자재 인양을 거부해 관행적으로 이를 지급해왔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권 변호사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업체가 아닌 건설업체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점에 주목했다.

한 타워크레인 기사는 "보통 건설업체에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고 지시를 따르다 보면 노동 강도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며 "(월례비는) 시키는 대로 해주는 대가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권 변호사는 전했다.

권 변호사는 "(일을 시키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를 직접 고용하고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지시를 근절해야 한다"라며 "이후 월례비 관행도 근절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윤재 건설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건설 현장에 자리 잡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고용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발주처에서 원청건설사, 하청건설사, 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있다"라며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법하도급이 자행되면서 고용불안, 저임금, 무리한 공기단축의 원인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통계청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건설노동자의 87.4%는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94.3%에 달했으며 연평균 220일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