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40년지기 밀쳐 숨지게 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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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16일 시끄럽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40년 지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A(6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4시27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B(65)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를 받는다.
B씨는 행인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폭행을 당한 지 약 1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로 같은 날 오후 5시55분께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던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0여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인 이들은 사건 당일 함께 있던 기원에서 B씨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쓰러진 B씨를 그냥 두고 현장을 떠났다.
B씨는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검으로 자세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오는 1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4시27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B(65)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를 받는다.
B씨는 행인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폭행을 당한 지 약 1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로 같은 날 오후 5시55분께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던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0여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인 이들은 사건 당일 함께 있던 기원에서 B씨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쓰러진 B씨를 그냥 두고 현장을 떠났다.
B씨는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검으로 자세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오는 1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